안녕하세요. 양재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별도로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을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동시에 외부 업체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소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특히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금지명령 신청 단계에서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 신청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받는 급여 외에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소득 상황과 채무,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두 곳에서 발생한다면 각 소득의 발생 경위와 실제 수령액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A씨는 직장에서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 별도로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여 매월 평균 1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얻습니다.
- 전체 소득은 월평균 4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급여 300만 원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까지 포함하여 전체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득 증빙자료와 지출 내역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뿐 아니라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에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합니다.
2. 금지명령 신청 시 두 가지 소득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많은 분이 관심을 갖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금지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채권자의 변제 요구 및 강제집행 등 법률상 제한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발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금지명령 신청 시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파악하고, 두 소득의 지급처와 압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여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장과 급여 지급 내역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반면 사업소득까지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의 지급처, 정산 방식, 입금 계좌 등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쪽 소득만을 중심으로 신청을 준비한다면, 다른 쪽 소득에 대한 압류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한쪽 소득만 기재하면 다른 쪽 소득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직장에서 매월 급여를 받고, 별도로 외부 업체에서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직장에서 받는 급여만을 중심으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업체와 지급 내역은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사업소득의 지급처나 관련 채권을 파악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급여소득에 대해서만 대응을 준비한 상태에서는 사업소득과 관련된 압류 위험에 별도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득만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직장 급여에 대한 압류 가능성을 놓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한쪽 소득에 대해서만 금지명령 신청을 준비하기보다는,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확인하여 각각에 대한 압류 위험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소득을 신청서에 기재한다고 해서 모든 압류가 자동으로 방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명령의 발령 여부와 효력은 법원의 결정 내용, 대상 채권 및 강제집행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금지명령 신청만으로 기존 압류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절차에 맞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부터 두 소득의 지급처와 압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금지명령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금지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급여소득의 지급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장과 급여 지급 방식, 급여 입금 계좌 등을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나 재직증명서 등 관련 자료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소득의 지급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업체나 거래처, 용역계약 관계, 정산 방식 등을 확인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라면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지급 내역, 거래 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압류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압류가 우려되는 상황인지, 이미 급여나 예금채권 등에 대한 압류명령이 내려진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금지명령 신청 내용과 소득 관련 서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소득이 있다면 각각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인회생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실제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금지명령 신청뿐 아니라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하고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5. 개인회생은 신청서 작성뿐 아니라 압류 위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소득과 채무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전체 소득을 합산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각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압류가 진행되거나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의 추심이 계속되고 있거나 급여 및 사업소득에 대한 압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과 금지명령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두 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명령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발령되는 제도가 아니며, 그 효력도 법원의 결정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별도의 중지명령 등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 단계부터 소득, 재산, 채무 및 강제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과 변제계획 인가 절차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두 가지 소득을 모두 확인하고 금지명령 신청 단계부터 압류 가능성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한쪽 소득에 대해서만 대응을 준비하다 보면 다른 쪽 소득에 대한 압류 위험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권자의 추심이 계속되고 있거나 급여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압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소득 구조와 채권자의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명령은 신청한다고 반드시 발령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진행 중인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소득 내역과 압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자체만큼이나 신청 전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여 금지명령 신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인의 소득 구조와 채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양재 법무사 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개인회생 신청부터 법원의 보정명령 대응과 변제계획 인가까지 절차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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