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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사업자인데 개인회생 중에도 사업자통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by yangjae-law 2026. 10. 8.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개인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업자통장을 만들 수 없나요?”

“회생 접수 후 새로 사업자통장을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사업 매출이 새 통장으로 들어오면 법원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통장 개설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한 소득을 통해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수입과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변제계획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을 계속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과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 개인회생 중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라고 해서 반드시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사업을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개인회생제도를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이며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개인회생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회생 중에 사업자통장을 새로 만들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사업용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것 자체가 개인회생 신청 때문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도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 사업 계속 → 사업용 통장 개설 → 매출 및 사업비용 관리

와 같은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통장을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통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3. 사업자통장을 따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사업과 개인 생활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용 통장

  • 카드매출 및 매출대금
  • 재료비
  • 임차료
  • 직원 급여
  • 각종 사업 운영비
  • 세금 및 공과금

등을 관리하고,

개인 생활비 계좌

  • 주거비
  • 식비
  • 교통비
  • 교육비
  • 기타 생활비

등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계좌를 구분하면 사업에서 실제로 얼마의 매출이 발생하고, 그중 얼마가 사업 운영비로 지출되었으며, 실제로 사업을 통해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에 관하여 법원에 보고하게 되므로,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어떻게 발생하고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회생 신청 후 사업자통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매출을 숨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통장을 새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그 계좌를 이용해 사업소득을 회생절차에서 누락하거나 숨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 실제 사업 매출은 상당한데 일부 매출만 신고하는 경우
  • 사업 매출을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로 받는 경우
  •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을 계속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 회생 신청 당시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 사업소득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

등은 추후 소득이나 재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중 사업자통장을 새로 개설한다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기존 채권자가 있는 은행에서 사업자통장을 만들어도 될까요?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전 해당 은행에 대출이나 카드채무 등이 있었고 현재 연체가 발생한 상태라면, 해당 은행을 사업용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채권자와 예금계좌를 함께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계 문제나 금융거래 제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업자라면 단순히 “어느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것인가”뿐만 아니라 현재 채권자와 거래은행이 어디인지, 기존 계좌의 상태는 어떠한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6. 개인회생 중 사업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이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달에는 매출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달에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출이 조금 증가했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회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매출과 순수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해서 사업자의 실제 소득이 1,000만 원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각종 사업비용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회생을 진행할 때에는 매출뿐만 아니라 사업비용과 실제 소득을 함께 관리하고 증빙을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개인사업자라면 처음부터 사업소득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의 개인회생보다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 매출자료
  •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 카드매출 내역
  • 임대료 및 인건비 자료
  • 재료비 등 주요 사업비용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사업소득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자통장을 새로 개설했다면 새 계좌도 회생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거래내역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사업을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사업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통장의 개설 여부보다 사업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매출과 사업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채권자가 있는 은행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거나, 회생 신청 이후 새로운 사업자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라면 계좌의 사용 방법과 자금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금액만 확인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매출과 비용, 실제 소득, 사업용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사업 규모와 소득, 기존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 등을 먼저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재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채무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 개인회생 신청부터 법원의 보정명령 대응 및 인가결정까지 절차에 맞춰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