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 문제와 함께 세금 체납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은행 대출이나 카드빚뿐만 아니라 세금도 없어지나요?”
“국세가 몇천만 원이나 밀려 있는데 개인파산을 하면 해결할 수 있나요?”
“지방세도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세금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 중 하나로 조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있는 사람은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과 세금의 관계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개인파산을 하면 어떤 빚이 없어지나요?
개인파산에서 중요한 것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입니다.
파산은 현재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이고, 면책은 파산절차를 거친 후 일정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법원도 면책을 파산절차에서 배당·변제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금, 카드대금, 개인 간 차용금 등은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2. 개인파산을 해도 세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호가 바로 조세입니다.
즉,
개인파산 신청 → 파산선고 → 면책결정
이라는 절차를 거쳐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체납된 세금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다면 개인파산을 진행하면서도 해당 세금은 별도로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국세도 면책되지 않나요?
네.
대표적인 국세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있습니다.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등
이러한 조세채권은 개인파산 면책의 일반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하면 국세 체납도 모두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이 많은 경우에는 파산과 별도로 세금의 종류, 체납금액, 납부 가능성, 징수절차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자동차세
- 재산세
- 취득세
-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다면 개인파산 면책만으로 해당 세금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상담을 받을 때에는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 여부와 금액도 반드시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5. 세금이 있으면 개인파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고 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역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등 다른 채무가 많고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면책 이후에도 세금은 남는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6. 개인파산에서 세금이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개인파산을 검토하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세금의 종류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체납금액
원금뿐만 아니라 가산세나 체납처분비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체납 시기
언제 발생한 세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현재 징수절차
압류나 공매 등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채무와의 관계
은행 대출, 카드대금, 사채, 보증채무 등 다른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개인파산 이후에도 남는 채무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세금이 많다면 개인회생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파산이 불가능하거나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도 조세채권은 일반적인 금융채무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의 종류와 발생 시기, 금액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어떤 제도를 이용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 체납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단순히 총채무액만 보고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선택하기보다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세금을 숨기면 안 됩니다.
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 세금 체납 사실을 누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채권자목록과 재산 관련 자료에는 자신의 채무와 재산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등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있다고 해서 숨기기보다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공개하고 해결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개인파산 상담에서 세금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러 종류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 1억 원 + 카드대금 3천만 원 + 세금 2천만 원
과 같은 상황이라면 전체 채무가 1억 5천만 원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면책 이후에도 세금 2천만 원이 남는다면 실제로 개인파산 이후 부담해야 할 채무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검토할 때는
“전체 빚이 얼마인가?”
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면책되는 채무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각각 얼마인가?”
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재 법무사 사무소 개인파산 상담
개인파산은 단순히 빚이 많다고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뿐만 아니라 세금과 같은 비면책채권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통해 없어지는 채무와 파산 이후에도 남는 채무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양재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준비하는 분들의 채무와 재산관계를 확인하고, 금융채무뿐만 아니라 세금 등 비면책채권까지 함께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있지만 세금 체납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다면, 무조건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현재 세금과 다른 채무를 구분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문의
양재 법무사 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12길 23-40, 1층
상담문의 02-558-0905
마무리
“개인파산하면 세금도 없어지나요?”
결론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 자체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파산을 통해 정리되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금 체납액이 큰 경우라면 개인파산 이후에도 남게 되는 채무를 미리 계산해 보고, 자신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하여 적절한 해결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개인파산 및 면책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세금의 종류·발생시기·체납상태 및 개인의 재산·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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