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상담하다 보면 소득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월급이 얼마까지 있어야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부양가족이 1명이면 어느 정도까지 벌 수 있나요?"
"배우자도 일을 하고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를 1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0.5명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나요?"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분들에게는 현재 소득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일정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개인파산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에는 "월급이 얼마를 넘으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소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채무 규모, 생활비, 부양가족,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역시 개인파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의 채무정리 절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설명하는 금액은 개인파산의 절대적인 합격선이라기보다는 소득 수준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일까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1인 가구 : 2,564,238원
• 2인 가구 : 4,199,292원
• 3인 가구 : 5,359,036원
• 4인 가구 : 6,494,738원
• 5인 가구 : 7,556,719원
개인회생 실무에서 생계비를 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이 금액은 개인파산에서 "이 금액을 넘으면 무조건 파산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소득으로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이 없다면 생계비는 약 154만 원입니다
본인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라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약 153만 8천 원입니다.
즉,
본인 1명 → 약 153만 8,543원
정도를 기본적인 생계비 수준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해서 곧바로 개인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월소득이 150만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파산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소득과 함께
• 부동산
• 자동차
• 예금
• 보험
• 주식 및 가상자산
• 퇴직금
• 전체 채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부양가족 1명이 인정되면 약 252만 원입니다
본인과 부양가족 1명으로 2인 가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가 약 251만 9천 원입니다.
즉,
본인 + 부양가족 1명 → 약 251만 9,575원
입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250만 원 정도라면 2인 가구의 기준 생계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1명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양가족 1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에는 실제 경제활동 가능 여부와 소득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부양가족 2명이 인정되면 약 322만 원입니다
본인과 부양가족 2명으로 3인 가구가 인정된다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약 321만 5천 원입니다.
즉,
본인 + 부양가족 2명 → 약 321만 5,422원
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면 인정되는 생계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부양가족으로 누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5. 배우자가 있다면 무조건 부양가족 1명으로 계산할까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특히 배우자가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배우자가 있으니까 부양가족 1명이 추가된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경제활동 가능 여부와 실제 소득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를 온전히 1명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별도로 의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 1명 전체를 그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0.5명 수준으로 계산되는 실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모든 사건과 모든 법원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6. 배우자를 0.5명으로 보면 생계비는 얼마일까요?
이 부분을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60% 생계비 → 1,538,543원
2인 가구 60% 생계비 → 2,519,575원
입니다.
따라서 본인 1명에 배우자 0.5명을 더한 1.5인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029,059원이 됩니다.
즉,
본인 1명 + 배우자 0.5명 = 1.5인
2026년 생계비 약 202만 9천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5인 기준 생계비는 1인과 2인의 중간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7. 부양가족 0명·0.5명·1명·2명을 비교하면?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0명 | 1인 | 1,538,543원 |
| 0.5명 | 1.5인 | 2,029,059원 |
| 1명 | 2인 | 2,519,575원 |
| 1.5명 | 2.5인 | 2,867,498원 |
| 2명 | 3인 | 3,215,422원 |
| 2.5명 | 3.5인 | 3,556,133원 |
| 3명 | 4인 | 3,896,843원 |
따라서 단순 비교하면 부양가족 0명과 1명 사이에도 약 98만 원 정도의 생계비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금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8. 그렇다면 월급이 250만 원이면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이 역시 단순히 월급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1명이고 월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1인 가구 생계비 약 154만 원보다 소득이 높습니다.
반면 본인과 부양가족 1명이 인정되어 2인 가구가 된다면 생계비 약 252만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같은 월급 250만 원이라도
부양가족 0명인지
배우자 0.5명이 인정되는지
부양가족 1명이 인정되는지
에 따라 경제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월급 3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월급 300만 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① 부양가족 0명
300만 원 - 약 154만 원
→ 약 146만 원이 남습니다.
② 배우자 0.5명 인정
300만 원 - 약 203만 원
→ 약 97만 원이 남습니다.
③ 부양가족 1명 인정
300만 원 - 약 252만 원
→ 약 48만 원이 남습니다.
④ 부양가족 2명 인정
300만 원 - 약 322만 원
→ 기준 생계비가 소득보다 높습니다.
이처럼 같은 월급 300만 원이라도 부양가족에 따라 실제 경제적 여유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산만으로 개인파산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월급별로 간단하게 계산하면
2026년 기준 생계비를 단순하게 적용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 200만 원 | 약 46만 원 초과 | 약 3만 원 부족 | 약 52만 원 부족 | 약 122만 원 부족 |
| 250만 원 | 약 96만 원 초과 | 약 47만 원 초과 | 약 2만 원 부족 | 약 72만 원 부족 |
| 300만 원 | 약 146만 원 초과 | 약 97만 원 초과 | 약 48만 원 초과 | 약 22만 원 부족 |
| 350만 원 | 약 196만 원 초과 | 약 147만 원 초과 | 약 98만 원 초과 | 약 28만 원 초과 |
| 400만 원 | 약 246만 원 초과 | 약 197만 원 초과 | 약 148만 원 초과 | 약 78만 원 초과 |
여기서 "초과" 금액이 바로 개인파산에서 인정되는 변제가능액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히 월소득에서 기준 생계비를 뺀 금액을 보여주는 참고 계산입니다.

11.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300만 원이니까 개인파산 불가능"
"월급이 250만 원이니까 개인파산 가능"
처럼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실제 개인파산에서는 소득과 함께 재산 및 전체 채무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개인파산과 면책을 별도의 절차로 설명하면서,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2.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 배우자 + 미성년 자녀 1명
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가족이 3명이기 때문에 3인 가구 생계비를 적용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실제 부양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자녀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부양하는 상황이라면 신청인에게 자녀 전체를 1명으로 인정할지, 일부만 인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이 몇 명으로 나오는지와 실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 수는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13. 부양가족을 0.5명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양가족을 0.5명으로 보는 실무가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공동부양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한 사람이 가족 전체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 및 경제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인정되는 부양비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해당 기준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할 수 있는 배우자는 무조건 0.5명"이라는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소득, 건강상태, 실제 경제활동 여부, 자녀의 수와 나이, 가족의 전체적인 생활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4.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소득 외에 재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상담에서는 소득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 자동차
• 예금
• 보험
• 주식
• 가상자산
• 퇴직금
• 임차보증금
• 배우자와의 금융거래
특히 최근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가족에게 돈을 이전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단순히 "월급이 얼마인가"만을 보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5. 최근 대출이나 재산처분이 있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앞두고
• 갑자기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 가족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
•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 예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경우
등이 있다면 그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이전하여 재산을 숨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역시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채무자의 소득으로 형성했거나 은닉재산에 해당한다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환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6. 결국 "얼마까지 벌 수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
"월급이 300만 원인데 가능한가요?"
"월급이 350만 원인데 파산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① 월평균 소득은 얼마인지
② 부양가족은 실제 몇 명인지
③ 배우자의 소득은 얼마인지
④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얼마인지
⑤ 전체 채무는 얼마인지
⑥ 최근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⑦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계속 변제할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7. 2026년 기준 핵심 금액만 정리하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 0명
→ 1인 가구
→ 약 153만 8천 원
배우자 0.5명
→ 1.5인 기준
→ 약 202만 9천 원
부양가족 1명
→ 2인 가구
→ 약 251만 9천 원
부양가족 2명
→ 3인 가구
→ 약 321만 5천 원
부양가족 3명
→ 4인 가구
→ 약 389만 7천 원
이 금액들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액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공식 발표한 수치입니다.
18. 양재 법무사 사무소에서 소득과 부양가족을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단순히 월급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 → 배우자의 경제활동 가능 여부 → 부양가족 인정 여부 → 실제 생활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단순히 가족관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부양관계와 소득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재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개인파산을 검토할 때 소득, 부양가족, 재산, 채무관계를 함께 확인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개인파산은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생계비 60%는
1인 약 154만 원
1.5인 약 203만 원
2인 약 252만 원
2.5인 약 287만 원
3인 약 322만 원
4인 약 390만 원
정도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배우자를 무조건 1명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0.5명 수준으로 판단되는 실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족 수만 가지고 생계비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0.5명 인정은 개인파산의 법정 소득기준이 아니라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및 생계비를 산정할 때 문제되는 실무적인 개념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개인파산은
소득 → 부양가족 → 재산 → 채무 → 현재 변제능력
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소득이 기준 생계비보다 조금 높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자신의 소득과 부양가족, 재산 및 채무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한 후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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