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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개인회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경찰 신고부터 피해자 결정, 개인회생까지 대응 요령

by yangjae-law 2026. 8. 12.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전세사기로 인해 큰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분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까지 받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될까요?"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대출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임대인에 대한 형사절차, 전세자금대출, 경매·공매,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개인회생 절차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개인회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찰 신고와 수사 관련 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절차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서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과 개인회생 준비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오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로 인해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전세자금대출을 갚아야 하는 경우

• 신용대출까지 추가로 발생한 경우

• 생활비 부족으로 카드론이나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경우

등이라면 전체적인 채무관계를 확인하여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현재 채무와 소득, 재산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2.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서 신고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임대인이나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소·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허위 사실을 고지했는지, 여러 임차인에게 중복으로 임대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사기 등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와 수사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사건에 따라 수사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간혹

"경찰서에 신고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서

→ 임대인 등에 대한 형사 신고·수사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통지서 등 수사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위원회)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송달

이라는 구조입니다.

실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안내에서도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결정이 이루어지면 국토교통부(위원회)가 신청인에게 결과를 송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블로그를 통해 설명한다면

경찰서에서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고 → 결정문을 받은 후 →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피해 사실을 자료로 설명한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경찰서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두면 좋을까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끝내기보다는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소장 또는 고발 관련 접수자료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수사결과통지서

• 사건번호 등 사건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에 대한 수사 관련 자료

다만 어떤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수사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에서도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나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할 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나 이후 피해 사실 소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건 관련 확인서류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경찰에 전세사기 피해를 신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안내되는 기본적인 절차는

피해 임차인 신청

↓

광역시·도 접수 및 조사

↓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의결

↓

피해자 결정 및 결정문 송달

↓

관련 지원제도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6.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자료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 경매·공매 관련 서류

• 판결정본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

• 임대인에 대한 수사정보 서류

• 전세사기 피해사실 진술서

서울시 안내에서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통지서 등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서류가 모든 신청자에게 필수인 것은 아니며,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와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7. 그렇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 개인회생 신청의 절대적인 선행조건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현재의 채무,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면

결정 신청서

경찰 수사 관련 자료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지급내역

경매·공매 관련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여 전세사기 피해가 실제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결정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회생 사건의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지만, 결정문 하나만으로 개인회생의 모든 내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왜 개인회생에서 재산을 확인할까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전혀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통장에 2억 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는데 왜 전세보증금이 재산인가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에는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재산상의 권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현재 통장에 현금이 얼마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과 같은 재산상의 권리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전액을 실제 현금처럼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가치와 선순위 권리, 경매 진행 여부, 실제 회수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9.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채무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는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

본인 자금 5천만 원

전세자금대출 1억 5천만 원

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 2억 원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금융기관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채무는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과

전세자금대출 채무

를 별개의 문제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10.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임대인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경우

•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일부만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각각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에서도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피해주택 매입 등 여러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개인회생과 별도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보증금 전액을 즉시 지급받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가입내용과 사고 발생 여부, 보증이행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채권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현재 실제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전세사기로 인해 신용대출까지 발생했다면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이후 생활비가 부족해져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전세자금대출

• 신용대출

• 카드론

• 현금서비스

• 저축은행 대출

• 대부업체 대출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특정 대출만 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채무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언제 대출을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3. 전세사기 피해와 개인회생을 함께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

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에서는 일반적인 신용대출 사건보다 자료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① 임대차계약서

② 전세보증금 지급내역

③ 전세자금대출 약정서

④ 대출금 입금 및 사용내역

⑤ 등기부등본

⑥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자료

⑦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

⑧ 경매·공매 관련 서류

⑨ 경찰 고소·고발 관련 자료

⑩ 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⑪ 수사결과통지서

⑫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⑬ 보증기관과 주고받은 자료

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이러한 자료를 통해 전세사기가 어떻게 발생했고 현재 어떤 채무가 남아 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4.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신고와 피해자 결정, 개인회생을 따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각각의 절차를 따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발생

↓

경찰서 신고 및 수사 진행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수사결과통지서 등 관련 자료 확보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의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수령

↓

경매·공매 및 보증금 회수절차 확인

↓

전세자금대출 등 현재 채무 확인

↓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검토

이러한 흐름으로 생각하면 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받는 수사 관련 서류와 국토교통부에서 받는 피해자 결정문은 서로 다른 자료라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5. 양재 법무사 사무소에서 전세사기 피해와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후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채무 총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현재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 전세자금대출 채권자가 누구인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 신고 여부와 수사 진행 상황,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나 수사결과통지서 등 확보 가능한 자료,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여부와 결정문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재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상담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 → 경찰 수사 → 피해자 결정 → 전세보증금 → 전세자금대출 → 경매·공매 → 현재 채무

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개인회생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전세사기를 당했다면 경찰 신고부터 개인회생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라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이 남아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는데 대출금은 계속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① 경찰서 신고 및 수사 관련 자료 확보

②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③ 국토교통부 피해자 결정문 확인

④ 경매·공매 및 보증금 회수절차 확인

⑤ 전세자금대출 등 현재 채무 확인

⑥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검토

순서로 자신의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받는 수사 관련 서류와 국토교통부에서 받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나 수사결과통지서 등 수사 관련 자료가 활용될 수 있고, 피해자 결정은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문이 송달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히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을 준비하기보다는 경찰 수사자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전세자금대출, 경매·공매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잃고 대출까지 남아 막막한 상황이라면 새로운 대출로 계속 버티기보다는 현재의 보증금과 채무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한 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