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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중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와 개인회생 처리방법

by yangjae-law 2026. 8. 12.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히나요?"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도 개인회생에서 재산으로 계산하나요?"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를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개인회생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와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 재산가액과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입니다.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것만으로 모든 상황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종료되었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임대인이

•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 집이 팔려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 현재 돈이 없어서 조금 기다려 달라

•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주겠다

등의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이 재산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6년 광주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준칙의 회생위원 업무수행결과 보고서에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항목에 '임대차보증금'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아직 돈을 안 줬으니까 내 재산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현재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임대인의 반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여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그런데 실제로는 전세금을 못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은 종료되었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어 아직 한 푼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 2억 원 = 현금 2억 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과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인회생에서는

전세보증금의 금액

주택의 시세

선순위 근저당권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임대인의 자력

경매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바로 이사를 나가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먼저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 무작정 이사

보다는

전세계약 종료 → 보증금 반환 여부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 이사 여부 결정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쉽게 말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즉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자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6.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 반환채권이 본인의 재산이라는 점을 법원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 전세보증금 포기

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와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7. 전세보증금이 개인회생 변제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기본적으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가치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전액을 무조건 그대로 재산가치로 더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회생절차에서는 해당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 임차보증금의 성격과 권리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전세보증금 2억 원인데 실제로는 1억 원밖에 못 받을 것 같다면?

이런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

그런데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많고 주택 시세도 하락하여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니까 재산도 2억 원이다."

라고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전세보증금은 재산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회수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가치가 얼마인지

입니다.

따라서

•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임차권등기 여부

• 선순위 권리

• 주택 시세

• 경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9. 임대인이 전세금을 못 주는 이유가 '깡통전세'라면?

특히 최근에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보다 주택의 실제 가치가 낮아진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시세 2억 원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라면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매각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주택과 관련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0.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과

개인회생 절차

를 서로 별개의 문제로 보지 말고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서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 사건번호

청구금액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판결 또는 결정문

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청구하여 보증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후 채권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니까 전세금 문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청구했는지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채권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증기관이 지급한 금액과 임대인에 대한 권리관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전세금을 일부 돌려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 중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5천만 원을 돌려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반환받은 5천만 원을

•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넣거나

•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 기존 채무와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했다면

그 자금의 사용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신청 전 금융거래와 재산 변동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았다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거래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임대인이 "개인회생 중이라 돈을 못 준다"고 한다면?

반대로 임대인 본인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 임대인의 사건번호

• 채권자목록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신고 여부

• 주택의 담보권

• 경매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므로 자신의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고 행사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자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

• 전세보증금 지급내역

• 전입신고 관련 자료

• 확정일자 자료

• 등기부등본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

•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서류

• 보증금 반환소송 관련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서류

• 보증기관과 주고받은 자료

이러한 자료를 통해 실제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현재 얼마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지, 회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5.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미뤄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개인회생 신청을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채무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와 개인회생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미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

보증금 반환청구 또는 보증기관 청구

↓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금 반환채권 및 재산관계 정확히 신고

와 같이 각각의 절차를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와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 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 전세보증금 때문에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재산관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상당한 금액인데도

"아직 못 받았으니까 재산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여 재산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 실무에서도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때 임대차보증금을 별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7. 이런 경우라면 특히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 문제와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

• 주택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경우

• 임대인에게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많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임대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

•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 보증금 일부만 반환받은 경우

•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와 개인회생을 따로 생각하기보다 하나의 재산·채무 문제로 연결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양재 법무사 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과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단순히 채무만 정리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개인회생에서 재산관계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 보증금 지급 → 전입신고·확정일자 → 임차권등기 → 보증금 반환 가능성 → 개인회생 재산관계

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재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상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 부동산 권리관계 등을 함께 확인하여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전세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과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돈을 못 받았으니 재산이 아니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전세금이 2억 원이니까 내 재산도 무조건 2억 원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주택에 어떤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와 개인회생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