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소득이 줄어들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분들 중에는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지방세를 못 내고 있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은 일반적인 금융기관 채무와 처리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
먼저 가장 궁금한 부분을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세금 체납이 있어도 신청 가능? | 가능 | 가능 |
| 체납세금이 절차에 포함될 수 있나? | 가능하지만 일반채무와 다르게 취급 | 파산채권으로 다뤄질 수 있으나 면책에서 제외 |
| 세금 자체가 탕감되나? | 원칙적으로 탕감되지 않음 | 면책되지 않음 |
| 변제방법 | 변제계획에서 우선적으로 변제 | 파산재단에서 배당 후 남은 세금도 원칙적으로 남음 |
| 면책 후 세금 | 남은 세금에 대한 책임이 남음 | 남은 세금에 대한 책임이 남음 |
| 핵심 | 다른 채무와 함께 조정하면서 세금을 갚아나가는 구조 | 재산을 환가·배당하고 세금은 면책되지 않는 구조 |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은 일정한 조세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면책결정의 효력에서도 해당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역시 법원 안내에서 조세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세금을 못 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장래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이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법원 안내에서도 개인회생의 변제재원은 원칙적으로 장래의 채무자 소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대출 + 카드대금 + 대부업체 채무 + 세금 체납
등 여러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은 일반채무처럼 탕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면책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채무입니다.
반면 법에서 정한 조세 등의 청구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금 3,000만 원 + 은행대출 1억 원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전체 채무가 일부 탕감된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 부분은 전액 변제해야 하는 채권인지, 언제 납부기한이 도래했는지, 어떤 종류의 세금인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갚나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는 채무의 종류와 우선순위를 고려한 변제 내용이 들어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도 변제계획에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전체 채무를 합산하여 월 변제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된 세금의 종류와 발생 시기 → 조세채권의 성격 → 변제기간 →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의 종류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서 취급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구체적인 세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그렇다면 개인파산은 어떨까요?
개인파산도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뒤, 별도의 면책절차를 통해 면책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세금은 일반 채무와 다릅니다.
4. 개인파산을 해도 세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만,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중 하나가 조세채권입니다.
법원도 개인파산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로
- 조세
-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 과태료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하면 체납된 세금도 모두 없어지나요?”
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봐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이나 카드채무 등이 면책되더라도 세금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검토해야 할까요?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체납액만 보고 회생과 파산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
-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 앞으로도 계속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금융기관 채무와 세금 체납이 함께 있는 경우
-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
- 현재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 보유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 장래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 개인회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 역시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을 통한 변제형 절차, 개인파산은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변제하는 절차라는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 세금 체납이 있다면 '세금의 종류와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단순히
“세금이 5천만 원 체납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② 어떤 세목인지
③ 체납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
④ 현재 체납액이 얼마인지
⑤ 가산금 등이 얼마나 붙었는지
⑥ 압류된 재산이 있는지
⑦ 현재 급여나 사업소득이 얼마인지
⑧ 금융기관 채무가 얼마인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야 개인회생에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개인파산이 적절한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다면 개인회생·파산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은행대출이나 카드채무와 달리 세금은 면책되지 않는 채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채무 전체 확인
↓
세금 종류 및 체납액 확인
↓
현재 소득·재산 확인
↓
개인회생 가능성 검토
↓
개인파산 가능성 검토
순서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같이 탕감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신청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은 일반적인 개인회생 사건보다 변제계획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체납세금의 종류와 발생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세금을 못 내고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은 일반적인 채무와 달리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다른 채무와 함께 변제계획을 세우면서 체납세금을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환가·배당한 이후에도 조세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체납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세금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어떤 세금이 얼마만큼 체납되어 있고, 현재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