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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진행 사례

[실제 진행 사례] 채무 2억 2천만 원, 월 109만 원 변제로 정리한 개인회생 이야기

by yangjae-law 2026. 8. 19.

"이대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4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은행 대출과 카드빚이 겹치며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매달 급여를 받아도 대출 이자와 카드 결제일이 돌아오면 손에 남는 돈이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 부담은 오히려 커져만 갔습니다. A씨는 결국 개인회생을 검토하기로 결심했고, 상담을 거쳐 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진행되었던 사례(채무자 정보는 모두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를 바탕으로, 채무 규모가 큰 경우 개인회생이 실제로 어떻게 설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채무 현황

구분금액
채권 원금 합계 약 213,793,000원
이자 합계 약 8,331,000원
총 채무액 약 222,124,000원
담보부 채권 0원 (전액 무담보)

A씨의 채무는 은행 대출 1건,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대부업체 1건, 카드사 채무 3건 등 총 5개 채권자에게 분산되어 있었고, 은행 대출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담보로 잡힌 자산은 없어 채무 전액이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채무 발생 시점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오래전 카드대금부터 비교적 최근에 받은 신용대출까지 섞여 있었는데, 이런 경우 채권자별로 채무 발생 경위와 금액을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채권자목록에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금액이 어긋나면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이어져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과 가용소득, 어떻게 산정되었나

개인회생의 핵심은 결국 "얼마를 갚을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변제계획입니다. A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습니다.

항목금액
월 평균 수입 3,000,000원
최저 생계비(조정 후) 1,905,208원
월 가용소득 1,094,792원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로 하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 사정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A씨는 부양가족 1인을 포함해 생계비가 산정되었고, 그 결과 월 109만 원가량이 실제로 변제에 쓰일 수 있는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변제계획: 48개월, 총 약 5,255만 원

항목내용
변제 기간 48개월 (약 4년)
월 변제액 약 1,094,792원
총 변제예정액 약 52,550,000원
변제율 약 23.7%

즉 총 채무 2억 2천만 원 가운데 약 5,255만 원만 4년에 걸쳐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계획 인가 및 이후 정상적인 이행을 전제로 면책받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변제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며, 각 채권자에게는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됩니다.

이처럼 변제율이 채무액의 20%대 초반에 그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소득이 일정하더라도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자체가 크지 않다면, 채무 총액과 무관하게 변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이 짜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채무가 많을수록 개인회생이 불리하다"는 오해와 실제 제도 운영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이 사례에서 눈여겨볼 점

1. 연대보증 채권의 처리 A씨의 은행 대출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구상채권은 아직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의 구상권' 형태로 채권자목록에 함께 기재되며, 실제 변제 여부는 향후 대위변제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목록에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채권자 이의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채권 양수 이력이 있는 채무 채무 중 일부는 원채권자(저축은행)로부터 대부업체가 채권을 양수한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 원인 채무 발생일과 양수일이 모두 정리되어야 하고, 채권 현재액 산정 근거(부채증명서 등)도 함께 확보해야 채권자목록 작성 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카드사 채무가 여러 건으로 나뉜 경우 같은 카드사라도 일반 카드대금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별개 채권으로 분리되어 기재됩니다. 각각 채권 발생일과 산정기준일이 다르므로, 금액을 합쳐서 기재하지 않고 건별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며

이 사례처럼 채무액이 2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소득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가용소득 계산에 따라 변제율이 20%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채권자목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소득·생계비 산정 근거를 명확히 소명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연대보증, 채권 양수, 다건의 카드채무처럼 구조가 복잡한 사례일수록 서류 준비 단계에서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경험 있는 법무사와 함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줄이고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실제 진행되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사건번호 등)는 모두 삭제·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채무 규모,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